시행 중2026-05-12 시행환경·에너지

환경보건법

  1. 공포2025.11.11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31)

2026-05-12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여 환경책임보험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131호(2025.11.1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1131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생  략)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5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