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1-11 시행일·노동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1.11
- 시행2025.11.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34)
2025-11-11 시행
전부개정 · 법률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134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⑨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⑨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