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1-11 시행산업·기업

상표법

  1. 공포2025.11.11
  2. 시행2025.11.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34)

2025-11-1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134호(2025.11.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4.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을 포함한다)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