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5년 11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년 11월 11일 (공포번호 00005)

2025년 11월 11일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물의 재이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 서식의 제목과 기재항목에도 공장의 온배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제목 중 "발전소 온배수"를 "온배수"로 하고, 같은 서식 사업내용의 발전소 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026665"  alt="img158026665"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5호,202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