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5.11.25
  2.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25 (공포번호 35870)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이나 해당 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대통령령 제35870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870호,2025.11.25>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자료제출 요청2.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안전재해(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조사결과의 공개 및 자료제출 요청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7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