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1-28 시행산업·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25 (공포번호 35871)
2025-11-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985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의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후 장애인기업 확인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되면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후 3년,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명의를 대여받은 자의 지원 수령일부터 3년 동안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대통령령 제35871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871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 3 | <신 설> |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
| 4 | <신 설> | 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의3(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①·② (생 략) | 제11조의3(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