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1-28 시행산업·기업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25 (공포번호 35874)
2025-11-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함으로써 출원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에 게재해야 하는 사항에서 ‘창작내용의 요점’을 각각 삭제하는 한편, 종전에는 등록디자인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에 부분디자인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및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게재 사항에 부분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출원인의 출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74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호, 제7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가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공보의 게재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874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공보의 게재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
| 4 | 8. 창작내용의 요점 | <삭 제> |
| 7 | 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 <삭 제> |
| 12 | 8. 창작내용의 요점 | <삭 제> |
| 15 | 가. 부분디자인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디자인공보) ① (생 략) | 제10조(디자인공보) ① (현행과 같음) |
| 3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5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 6 |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 8 | 나. ∼ 마. (생 략) | 나. ∼ 마. (현행과 같음) |
| 9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 10 | ③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 ③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
| 11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13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 14 |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 16 | 나. ∼ 마. (생 략) | 나. ∼ 마. (현행과 같음) |
| 17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 18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