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행 중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025년 11월 2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5년 11월 2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25 (공포번호 35856)
2025-11-25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 영에 규정되어 있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과용 도서로 규정되어 있던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방법 및 합격공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5856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의 범위ㆍ저작"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정도서"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2. "검정도서"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3. "인정도서"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4. "개편"이란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 및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총 쪽수[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정"이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문구ㆍ문장ㆍ통계ㆍ삽화 등을 교정ㆍ증감ㆍ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선정)"을 "(교과용 도서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을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으로 한다.
제4조,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1호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오류 및 기술 결함(디지털교과서만 해당한다)"을 "오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술ㆍ서비스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다)"를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로 한다.
제11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과용 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서: 판형ㆍ쪽수ㆍ지질 및 제본방법
나. 전자책등: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
제17조의2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을 "(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18조 중 "교과용도서의"를 "교과용 도서의"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6조제1항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주문하여야"를 "주문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공급) 발행자는 교과용 도서를 제조하여 해당 도서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제31조의2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제출 요청)"을 "(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당해 교과용도서"를 "해당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과용 도서"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청 안내란 제1호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교과용도서 검정심의회"를 "교과용도서심의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9호, 제20호 및 제22호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②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를 "교과용 도서 또는 교육 자료"로 한다.
제14조제2호다목 중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를 "교과용 도서 구입 및 교육 자료"로 한다.
④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도서"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4호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의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교과용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도서의"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로 한다.
제48조제1항제7호 및 제49조제9항 전단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교과용도서는"을 "교과용 도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과용도서의"를 "교과용 도서의"로 한다.
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85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9호, 제20호 및 제22호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②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를 "교과용 도서 또는 교육 자료"로 한다. 제14조제2호다목 중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를 "교과용 도서 구입 및 교육 자료"로 한다. ④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도서"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4호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의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교과용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도서의"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로 한다. 제48조제1항제7호 및 제49조제9항 전단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교과용도서는"을 "교과용 도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과용도서의"를 "교과용 도서의"로 한다. 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 1. “국정도서”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
| 5 |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 2. “검정도서”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
| 6 |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 3. “인정도서”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
| 7 |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 4. “개편”이란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 및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총 쪽수[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 8 |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 5. “수정”이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문구ㆍ문장ㆍ통계ㆍ삽화 등을 교정ㆍ증감ㆍ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
| 9 |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 제3조(교과용 도서의 선정) 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
| 10 |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
| 13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1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 16 | 제4조(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 제4조(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 |
| 17 | 제6조(검정도서)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 제6조(검정도서)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 |
| 19 | 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 1. 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
| 23 |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및 기술 결함(디지털교과서만 해당한다) 등을 조사한다. |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
| 24 |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술ㆍ서비스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다)를 심사한다. |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
| 27 | 1. 교과용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1. 교과용 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 29 | 2. 교과용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2. 교과용 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 30 | 가. 서책: 판형ㆍ쪽수ㆍ지질 및 제본방법 | 가. 도서: 판형ㆍ쪽수ㆍ지질 및 제본방법 |
| 31 | 나. 디지털교과서: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용환경 | 나. 전자책등: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 |
| 32 | 제17조의2(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①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은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학교급별ㆍ학년별로 적용되는 기간을 말한다)에 따른다. | 제17조의2(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 ① 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은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학교급별ㆍ학년별로 적용되는 기간을 말한다)에 따른다. |
| 34 |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 도서의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 37 |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6.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 4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 43 | 2. 교과용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ㆍ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 2. 교과용 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ㆍ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
| 45 | 제26조(수정) ①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6조(수정) ①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
| 47 | ③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
| 48 | 제30조(주문)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할 수 있다. | 제30조(주문)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 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교과용 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할 수 있다. |
| 49 | 제31조(공급) 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 제31조(공급) 발행자는 교과용 도서를 제조하여 해당 도서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
| 50 | 제31조의2(교과용도서의 제출 요청)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용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고 교과용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자에게 해당 교과용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용 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고 교과용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자에게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52 | ③ 제2항에 따라 가격 조정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조정 금액은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또는 제작비(교과용도서를 개발하거나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으로서 인쇄ㆍ제본비 또는 복제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저작자 인세, 도서개발 지원금, 공급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항목별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가격 조정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조정 금액은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또는 제작비(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거나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으로서 인쇄ㆍ제본비 또는 복제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저작자 인세, 도서개발 지원금, 공급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항목별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4 |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 56 |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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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1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2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4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8 |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 20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 2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2 | 제9조(검정방법) ① (생 략) | 제9조(검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
| 25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26 | 제11조(합격공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제11조(합격공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 28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3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5 | 제19조(심의회의 구성) ①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19조(심의회의 구성) ①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 36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38 | 7.·8. (생 략) | 7.·8. (현행과 같음) |
| 3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0 | 제23조의2(실무위원) ① (생 략) | 제23조의2(실무위원) ① (현행과 같음) |
| 4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4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4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1 |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①·② (생 략) |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53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55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7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58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