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025년 11월 2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5년 11월 2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25 (공포번호 35859)
2025-11-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60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59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수립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인구감소지역"을 각각 "인구감소지역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으로 한다.
1.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항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만족도
부칙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859호,2025.11.25>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수립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 4 |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민만족도 | 1.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항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만족도 |
| 5 |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태 | 2.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태 |
| 6 | 3.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 3. 인구감소지역등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
| 7 | 4.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 4. 인구감소지역등의 생활인구 |
| 8 |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생 략) | 제7조(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
| 3 |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