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1-25 시행환경·에너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1. 공포2025.11.25
  2. 시행2025.11.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25 (공포번호 35865)

2025-11-25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과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부담금들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종전의 수질개선부담금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ㆍ금액 및 부과ㆍ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제40조의3제1항ㆍ제2항 신설)
    종전의 수질개선부담금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개발허가 또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ㆍ염지하수와 같은 법에 따른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받은 자가 수입한 먹는샘물 등으로 정하고, 이 중 수출하는 것,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것 등은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금액(제40조의3제7항 신설)
    종전의 수질개선부담금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금액을 1세제곱미터당 1,320원으로 정함.
  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제40조의4 신설)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수질개선부담금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해야 하고,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함.
  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제40조의7 신설)
    1)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함.
    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865호(2025.11.25)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하수법 시행령) <제35865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취수한 샘물등가.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등나. 음료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취수한 샘물등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등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등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출하는 것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것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물등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2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600원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900원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2.제7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삭  제>
3
제1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4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5
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샘물보전구역의 지정ㆍ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해당 시ㆍ도의 재정 사정2. 해당 시ㆍ도의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토지이용 현황 및 지질ㆍ수질 특성
<삭  제>
6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7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8
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1.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2.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3.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삭  제>
10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 및 그 결과의 통지2. 법 제32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3. 삭제
<삭  제>
12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9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1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