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1-25 시행환경·에너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1.25
  2. 시행2025.11.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25 (공포번호 00007)

2025-11-25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과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부담금들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며, 먹는샘물 등의 광고 금지ㆍ제한의 대상에 유통전문판매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고지, 이의신청 및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광고 제한 기준 위반 시 위반사실 통지 대상에도 유통전문판매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수입판매업자"를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로 한다.
제45조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라목10)을 삭제하고, 같은 목 11)부터 13)까지를 각각 10)부터 12)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464935"  alt="img158464935" >
</img>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호,202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4
제2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3.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경우 : 재난구호기관ㆍ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4.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심사 중에 취수하는 경우 :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 및 취수량 증빙자료
<삭  제>
5
제22조(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①  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샘물등의 개발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수량 측정결과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샘물등의 취수량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취수정ㆍ계측기별 일일 취수량과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6
제23조(샘물등의 취수량 등의 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물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의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적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샘물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  제>
7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8
제24조의2(이의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서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지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로 한다.
<삭  제>
9
제25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한다.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로 한다.
<삭  제>
10
제26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삭  제2. 삭제
<삭  제>
11
제27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라 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제
<삭  제>
1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이하 “먹는샘물등 영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먹는샘물등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이하 “먹는샘물등 영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먹는샘물등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7
10. 제2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22일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수입신고 등) ① (생  략)
제16조(수입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2
제31조(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① (생  략)
제31조(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4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15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6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8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