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1-28 시행안전·행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공포2025.11.27
  2. 시행2025.11.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27 (공포번호 35875)

2025-11-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61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사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중소기업을 추가하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건축물을 복구하는 등의 경우 그 지원 비율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75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을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으로,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생계안정"을 "생계안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과 재해를 입은 사람의 세대에 속하는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제4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
제5조제3항제1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바목"을 각각 "사목"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제목 중 "생계안정"을 "생계안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비 지원"을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하며,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3253"  alt="img158533253" >
</img>
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3265"  alt="img158533265" >
</img>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생계 지원"을 각각 "경영 안정 지원"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3425"  alt="img158533425" >
</img>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4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주생계수단 등을 확인하여"를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을 확정한 후"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란 중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을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혜택"으로 하고, 같은 쪽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란 중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를 "융자"로 하며,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확정(주생계수단 확인 등)"을 "확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제1항제1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875호,2025.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제1항제1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삭  제>
3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8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과 재해를 입은 사람의 세대에 속하는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9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13
사. 공공시설의 복구
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
14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아. 공공시설의 복구
15
<신  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20
1. 다른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다른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3
제5조의2(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복구 및 입식 대상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의2(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 복구 및 입식 대상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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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금액
2.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금액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5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10
마.·바. (생  략)
마.·바. (현행과 같음)
11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12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16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8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② (생  략)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19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ㆍ군ㆍ구(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ㆍ군ㆍ구(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21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2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5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② (생  략)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8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29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31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3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