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1-28 시행안전·행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공포2025.11.27
  2. 시행2025.11.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27 (공포번호 35876)

2025-11-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61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생활안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활안정지원의 대상에 중소기업을 추가하며,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해 경영 안정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76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가구의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바.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영 안정 지원
제3조제1항제1호사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에"를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별표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세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4133"  alt="img158534133" >
</img>
별표 제1호마목의 그 밖의 세부기준란 (1) 중 "지원 중"을 "지원 또는 바목에 따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 경영 안정 지원 중"으로 한다.
별표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4135"  alt="img158534135" >
</img>
별표 제1호사목의 부담률란 및 그 밖의 세부기준란 중 "바목"을 각각 "사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란 중 "주(主) 생계수단 확인, 생활안정지원"을 "생활안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쪽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란 중 "주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를 "융자"로 하며,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주 생계수단 등을 확인하여"를 "피해사실 확인 및 지급 대상을 확정한 후"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확정(주 생계수단 확인 등)"을 "확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876호,2025.11.27>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2)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나.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가구의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6
바.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바.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영 안정 지원
7
사.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사용되는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다음의 지원. 다만,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 중에서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으로 인한 소득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사용되는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의 지원 <단서 삭제>
9
<신  설>
6)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2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3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5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8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0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1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