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02 시행기타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 공포2025.12.2
- 시행2025.1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35890)
2025-12-0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회의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90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을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국가정책조정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국가정책조정회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890호,2025.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