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1. 공포2025.12.2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35884)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등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따라 증설이 필요한 교실 확보 등을 위한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며, 학교회계의 재정집행에 관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 산정기준 중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 예산의 이월률ㆍ불용률’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588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별표 1 제2호가목의 산정기준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 수
별표 1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9715"  alt="img158539715" >
</img>
별표 1 제2호바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9805"  alt="img158539805" >
</img>
별표 1 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9829"  alt="img158539829" >
</img>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9831"  alt="img158539831" >
</img>
별표 1 제9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0호가목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9833"  alt="img158539833" >
</img>
별표 1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9835"  alt="img158539835" >
</img>
별표 1 비고 제2호 본문 중 "전년도"를 "전전년도"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산정기준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란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중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 호의 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의 일반고등학교(같은 영 제43조제2항제1호의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같은 영 제43조제2항제2호의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별표 1 비고 제7호바목, 사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비고에 제8호의2, 제8호의3 및 제1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측정항목 제4호가목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의 지원(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의3. 측정항목 제4호가목의 산정기준 및 제13호의 산정기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각각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19의2. 측정항목 제9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사업"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측정항목 제10호가목의 산정기준에서 "직무연수"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연수를 말하고, "자격연수"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격연수를 말하며, "특별연수"란 「교육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특별연수를 말한다.
별표 1 비고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9843"  alt="img15853984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884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4. 삭제
<삭  제>
2
<신  설>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