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3 시행교육
고등교육법
- 공포2025.12.2
- 시행2026.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47)
2026-12-0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에 있어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147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의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의 장이 평가 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외부 위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학사정관"은 "외부 위원"으로 본다.
제6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4조의2제4항(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47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의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의 장이 평가 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외부 위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학사정관”은 “외부 위원”으로 본다. |
| 6 | <신 설> | 4. 제34조의2제4항(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 ④ (생 략) |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3 | 제64조(벌칙) ① (생 략) | 제6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 4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7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