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3 시행산업·기업
계량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2.2
- 시행2026.3.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51)
2026-03-0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수리가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51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량기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51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량기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삭 제> |
| 3 |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② (생 략) |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
| 4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