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3 시행산업·기업

상공회의소법

  1. 공포2025.12.2
  2. 시행2026.3.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52)

2026-03-03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152호(2025.12.2)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상공회의소법」의 개정)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152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의원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의원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