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3 시행산업·기업
상공회의소법
- 공포2025.12.2
- 시행2026.3.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52)
2026-03-03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152호(2025.12.2)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상공회의소법」의 개정)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152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의원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의원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