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025년 12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3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년 12월 2일 (공포번호 21152)
3월 3일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152호(2025.12.2)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개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152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0조(예산과 결산) ①·② (생 략) | 제30조(예산과 결산)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