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산업·기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2.2
-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54)
2026-06-03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제도’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154호(2025.1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154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2 |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 3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5 | 라. ∼ 카. (생 략) | 라. ∼ 카. (현행과 같음) |
| 6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