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1. 공포2025.12.2
  2.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54)

2026-06-03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제도’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154호(2025.1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154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