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환경·에너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2.2
-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62)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62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주민 전체가 합의한"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62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생 략) |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