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3 시행집·교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공포2025.12.2
  2. 시행2025.12.2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5.12.2, 가장 늦은 날은 2026.12.3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80)

2026-12-03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5-12-02, 2026-06-03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는 실효성 저하, 안전운행 방해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로부터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보고 수리, 터미널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연장 및 차령초과 운행 허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90일"을 "9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시ㆍ도의"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 중 "3개월"을 "3개월(제1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간주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제15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 또는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의5를 삭제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의2를 삭제한다.
제94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0항, 제26조제4항, 제85조제1항제20호의5 및 제8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7항과 제8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취소 유예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80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0항, 제26조제4항, 제85조제1항제20호의5 및 제8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7항과 제8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취소 유예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5
②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⑩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운행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해당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발부ㆍ부착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1. 운행 일시ㆍ목적 및 경로2.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삭  제>
11
④ 제21조제10항에 따라 운행기록증을 붙여야 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된 운행기간 중 해당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12
제45조(사용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이 있는 주변 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데에 그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공중(公衆)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運送網) 정비를 위하여 그 운송사업자에게 그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사용명령) ① 시ㆍ도지사등은 터미널이 있는 주변 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데에 그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공중(公衆)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運送網) 정비를 위하여 그 운송사업자에게 그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13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4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6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18
③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2
7. 제5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ㆍ터미널사업ㆍ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5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ㆍ터미널사업ㆍ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제1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간주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제15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 또는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20의5. 제21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운행기록증을 붙이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삭  제>
29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삭  제>
3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4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생  략)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6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7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⑨ (생  략)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⑨ (현행과 같음)
9
⑪ ∼ ⑬ (생  략)
⑪ ∼ ⑬ (현행과 같음)
10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생  략)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1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9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0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1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23
8. ∼ 20의4. (생  략)
8. ∼ 20의4. (현행과 같음)
25
20의6. ∼ 41. (생  략)
20의6. ∼ 41. (현행과 같음)
26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7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8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30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31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32
제94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9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34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