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집·교통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2.2
-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74)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4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ㆍ방재ㆍ방역"을 "소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방역"으로, "한다"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74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생 략) |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