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철도안전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2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3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88)

2026-03-0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8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운전면허를"을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5호 중 "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6항 중 "제4항제1호ㆍ제2호"를 "제4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면전차 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88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면전차 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6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단서 신설>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제1호ㆍ제2호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항제1호ㆍ제2호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① (생  략)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① (현행과 같음)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7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
제82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제82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