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집·교통
항공사업법
- 공포2025.12.2
-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89)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기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9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을 하는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84조제2항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24호 및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ㆍ공제 계약의 갱신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89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ㆍ공제 계약의 갱신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을 하는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
| 3 | <신 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 7 | 23.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 23.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자 |
| 8 | 24.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 24.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
| 9 | <신 설> | 25.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 ⑤ (생 략) |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
| 4 |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5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 | 1. ∼ 22. (생 략) | 1. ∼ 22. (현행과 같음) |
| 10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