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02 시행집·교통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공포2025.12.2
  2. 시행2025.1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81)

2025-12-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의 폐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남아 있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는바, 공사 완료 또는 환지처분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1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공사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81호,2025.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공사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4
<신  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① (생  략)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