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조경진흥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2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6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년 12월 2일 (공포번호 21183)

6월 3일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3호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조경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제7조,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83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7
③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9
제9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9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7조,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1
제1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13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4
제1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8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0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5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