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집·교통
주거기본법
- 공포2025.12.2
-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84)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4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하여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84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하여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