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산업·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 공포2025.12.2
  2.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95)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고,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5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95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신  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ㆍ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ㆍ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생  략)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