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1 시행산업·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2.2
- 시행2027.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96)
2027-01-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6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제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96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제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