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시행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2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5년 12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5년 12월 2일, 가장 늦은 날은 6월 3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97)

2026-06-03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5-12-02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신청안내ㆍ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나목 중 "기업의"를 "기업,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정보화"를 "정보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의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 지원
  ⑨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외의 중소기업자에게 제8항제2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상여부 확인"을 "대상 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⑤ 중앙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5절에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138조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가진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97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가진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신  설>
4의2.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의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 지원
12
나. 기업의 출연금
나. 기업,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의 출연금
16
마. 정보화 사업
마. 정보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 사업
18
⑨ 중앙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⑨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외의 중소기업자에게 제8항제2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9
<신  설>
⑩ 중앙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2
<신  설>
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24
<신  설>
⑤ 중앙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5
<신  설>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신  설>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7
제138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38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생  략)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
제106조(업무)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6조(업무)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5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7
5. ∼ 28. (생  략)
5. ∼ 28. (현행과 같음)
8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9
⑧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⑧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10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13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14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5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17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1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3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