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02 시행산업·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 공포2025.12.2
  2. 시행2025.1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98)

2025-12-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신용보증재단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8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98호,2025.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