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산업·기업
소상공인기본법
- 공포2025.12.2
-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92)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2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ㆍ육성을"을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로,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기본계획"이라"를 ""종합계획"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본계획을"을 "종합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에는"을 "종합계획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5호) 중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를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중 "지원"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본계획에"를 각각 "종합계획에"로, "지원"을 각각 "보호와 육성에 관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본계획의"를 "종합계획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ㆍ시행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92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ㆍ시행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 |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 |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
| 6 |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 7 |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
| 8 |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 9 | <신 설> |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
| 10 | <신 설> |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
| 11 | <신 설> |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
| 12 | <신 설> |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
| 13 | <신 설> |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 14 | <신 설> |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
| 15 | <신 설> |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
| 16 | <신 설> |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 17 | <신 설> |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
| 18 | <신 설> | 1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19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0 |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1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6 |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2.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22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23 |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생 략) |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
| 24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 2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7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28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