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산업·기업

소상공인기본법

  1. 공포2025.12.2
  2.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92)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2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ㆍ육성을"을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로,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기본계획"이라"를 ""종합계획"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본계획을"을 "종합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에는"을 "종합계획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5호) 중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를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중 "지원"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본계획에"를 각각 "종합계획에"로, "지원"을 각각 "보호와 육성에 관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본계획의"를 "종합계획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ㆍ시행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92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ㆍ시행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6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7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8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신  설>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10
<신  설>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11
<신  설>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12
<신  설>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신  설>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4
<신  설>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5
<신  설>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6
<신  설>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7
<신  설>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8
<신  설>
1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9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6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2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23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생  략)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24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5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7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28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