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1-28 시행집·교통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1.27
  2. 시행2025.11.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27 (공포번호 01536)

2025-11-28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제20978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지정기간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3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 소개서
  2. 지원센터 운영계획서
  3. 법 제4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실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의 등록과 관련된 지원 업무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및 공시와 관련된 지원 업무
  3.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60371"  alt="img15856037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36호,2025.11.27>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4
<신  설>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관 소개서2. 지원센터 운영계획서3. 법 제4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실적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⑤ 법 제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의 등록과 관련된 지원 업무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및 공시와 관련된 지원 업무3.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