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시행 중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1월 2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5년 11월 2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28 (공포번호 02062)

2025-11-28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의 등록원인란에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도 "정당권리자로의 이전"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원인의 출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부분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디자인등록원부에도 부분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재산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062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3981"  alt="img158603981" >
</img>
별지 제7호서식 중 "디자인등록번호"를 "국제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 중 "포함합니다)"를 "포함합니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96조의2제1항"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을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 본문 중 ""대여""를 ""대여", "수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등록원부 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원부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062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등록원부 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원부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디자인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생  략)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