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01 시행과학·방송·통신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 공포2025.12.1
- 시행2025.1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1 (공포번호 00157)
2025-12-01 시행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종전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체하여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7호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7. 제3조제1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발급한 감정평가서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 세시가 표준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의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승계지정의 신청)"을 "(지정승계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을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은"으로,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를 "별정우체국지정승계신청서"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계지정신청서"를 "별정우체국지정승계신청서"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계지정을 하기 전에 승계지정신청인"을 "지정승계를 승인하기 전에 지정승계 신청인"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3.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제10조 중 "승계지정"을 "지정승계"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2호 중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실사조사"를 "실사조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6호 중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별정우체국 승계지정신청서"를 "별정우체국지정승계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기타 참고사항 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7987" alt="img158687987" >
</img>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우체국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승계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46055" alt="img15864605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우체국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승계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 |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 2.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
| 4 | 7. 제6호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 7. 제3조제1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발급한 감정평가서 |
| 7 |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①「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 세시가 표준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①「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9 | 제9조(승계지정의 신청) ①「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정승계의 신청) ①「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승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1 | 3.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 3.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
| 13 | ②제1항에 따라 승계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지정승계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15 | ③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하기 전에 승계지정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를 승인하기 전에 지정승계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
| 16 | 제10조(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5 | 8.·9. (생 략) | 8.·9. (현행과 같음) |
| 6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0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2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 14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