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집·교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공포2025.12.2
-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01538)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되,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 등의 귀책사유로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종합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38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제15호까지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3호"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첨부하여"를 "첨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품 수급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계획에 관한 서류(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2호"를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계획에 관한 서류(「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이 공개된 자동차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9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이 공개된 자동차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 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 9 | <신 설> | 4. 부품 수급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 10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11 | 1. 자동차등록증(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 1. 자동차등록증(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
| 13 | <신 설> | 4.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계획에 관한 서류(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①·② (생 략) |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4 | 제7조(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①·② (생 략) | 제7조(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6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 7 |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 8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2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14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