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 공포2025.12.2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00370)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등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비용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따라 증설이 필요한 교실 확보 등을 위한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84호, 2025. 12. 2. 공포, 2025. 12. 2. 및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정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의 적극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지출 목표액 대비 상반기 집행비율에 대한 단위비용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7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일
교육부장관 (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499" alt="img158689499" >
</img>
별표 2 제2호바목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사목의 산정공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505" alt="img158689505" >
</img>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501" alt="img1586895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503" alt="img158689503" >
</img>
별표 2 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507" alt="img158689507" >
</img>
별표 2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509" alt="img158689509" >
</img>
별표 2 제9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0호가목의 단위비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511" alt="img158689511" >
</img>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513" alt="img158689513" >
</img>
별표 2 제13호가목의 단위비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515" alt="img158689515" >
</img>
별표 2 비고 제1호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517" alt="img158689517" >
</img>
별표 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학교 유형별ㆍ규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519" alt="img158689519" >
</img>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 호의 고등학교
1) 운영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521" alt="img158689521" >
</img>
2) 교육환경 구축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523" alt="img158689523" >
</img>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의 일반고등학교(같은 영 제43조제2항제1호의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같은 영 제90조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같은 영 제43조제2항제2호의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같은 영 제91조제1항의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의4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525" alt="img158689525" >
</img>
별표 2 비고 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모(연차)별"을 "규모별"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사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호나목"을 "제4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정보화지원
별표 2 비고 제4호 중 "제4호나목"을 "제4호바목"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527" alt="img158689527" >
</img>
별표 3 제1호라목의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의 단위비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531" alt="img158689531" >
</img>
별표 3 비고 제3호 전단 중 "산정공식란 1) 및 2)에서 "이월률 및 불용률"이란 각각"을 "산정공식란에서 "이월률 및 불용률"이란"으로, "해당 회계별"을 각각 "교육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에서 이월액은"을 "이월액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라목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에 따라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89533" alt="img15868953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제1호라목의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라목의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70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제1호라목의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라목의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