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03 시행경제·금융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 공포2025.12.3
- 시행2025.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3 (공포번호 02064)
2025-12-03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어업총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와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064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동거 가구원(家口員)"을 "동거 가구원(同居 家口員: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나이"를 각각 "생년월일ㆍ국적"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064호,202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농가”란 가구주(家口主) 또는 동거 가구원(家口員)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 2. “농가”란 가구주(家口主) 또는 동거 가구원(同居 家口員: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
| 5 | 4의2. “행정리”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 4의2. “행정리”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
| 8 |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나이 및 농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국적 및 농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
| 11 |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나이 및 임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국적 및 임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
| 14 |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나이 및 어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국적 및 어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
| 17 | <신 설> |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6 | 4의3. ∼ 6. (생 략) | 4의3. ∼ 6. (현행과 같음) |
| 7 | 제4조(조사사항)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조사사항)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9 | 2. ∼ 10. (생 략) | 2. ∼ 10. (현행과 같음) |
| 10 |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2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 13 |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5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 16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