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5 시행농어업·먹거리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공포2025.12.4
  2. 시행2026.6.5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6.5, 가장 늦은 날은 2026.12.5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4 (공포번호 21199)

2026-06-05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12-05

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다.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함(제4조제2항).
  라. 비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전 규모ㆍ시기 및 비용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전 규모ㆍ시기 및 비용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마.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이전비용 지원ㆍ융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ㆍ임대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사.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지원비 지급과 주택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특화지구는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ㆍ공동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199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99호,2025.1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