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09 시행국방·외교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공포2025.12.9
  2. 시행20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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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9 (공포번호 35894)

2025-12-0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고,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방혁신위원회의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위원의 정원을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3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조)
    대통령의 국방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고, 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및 민ㆍ관ㆍ군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나.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구성(제3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 위원장인 대통령 외에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12명 이내로 확대함.
  다.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제7조의2 신설)
    미래국방전략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5894호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를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국방혁신위원회의 기능)"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방혁신을"을 "국방개혁을"로,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구성ㆍ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국방혁신"을 각각 "국방개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심의가"를 "심의ㆍ조정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11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국방혁신"을 "국방개혁"으로,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운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075호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이 영 시행일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를 "203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7호 중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894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7호 중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국방혁신위원회의 기능) ① 대통령은 국방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조(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1.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1. 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6
2. 국방혁신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7
3.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8
4.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업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업에 관한 사항
9
5.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제도의 개선,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제도의 개선,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0
6. 그 밖에 국방혁신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5
3. 국방혁신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국방개혁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16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된다.
17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
<신  설>
제7조의2(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1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2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8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