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시행 중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2월 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5년 12월 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년 12월 5일 (공포번호 00638)

2025년 12월 5일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수당 단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공직선거법」개정(2022. 4. 20.)에 따른 참관인 수당 관련 근거 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관리관 등 수당 단가 근거 규정 마련(제5조제1항제2호 개정)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시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수당 단가에 관한 근거 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나. 참관인 수당 관련 근거 규정 변경사항 반영(제5조제1항제3호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참관인 수당 관련 근거 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3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일부개정규칙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투ㆍ개표사무원"을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정선거지원단원,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은 「공직선거법」제122조의2, 「공직선거관리규칙」제2조의3, 제2조의4, 제90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38호,202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ㆍ서기, 투표관리관, 투ㆍ개표사무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별표3 및 별표4에 의한다.
2. 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ㆍ서기,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별표3 및 별표4에 의한다.
4
3.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 제2조의4, 제90조(투표참관인의 수당등) 및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의 규정에 의한다.
3. 공정선거지원단원,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은 「공직선거법」제122조의2, 「공직선거관리규칙」제2조의3, 제2조의4, 제90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경비산출)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경비산출)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6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