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7 시행농어업·먹거리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2.16
- 시행2026.12.17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2.17, 가장 늦은 날은 2027.12.17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6 (공포번호 21201)
2026-12-17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12-17
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필수농자재 가격 및 농업에너지비용이 국내외 경제ㆍ통상ㆍ정치ㆍ외교적 상황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등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료, 사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을 필수농자재로,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에너지로 정의함(제2조제4호 및 제5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작성ㆍ운용하도록 함(제5조제1항). 다. 필수농자재 품목, 필수농자재 등 가격상승분의 지원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등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등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201호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7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1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제7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19조(제7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01호,2025.12.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7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1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제7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19조(제7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