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16 시행환경·에너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5.12.16
- 시행2025.12.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6 (공포번호 35907)
2025-12-1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산불 발생 등으로 수요가 증대하는 산림복원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의 종류로 ‘산림복원기술자’를 추가하여 기술특급ㆍ기술고급ㆍ기술중급ㆍ기술초급으로 구분하면서 그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를 정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업 세부 분야로 ‘산림복원전문업’을 신설하여 기술인력ㆍ시설 등의 등록 요건과 업무 범위를 정하며, 산림복원 설계ㆍ시행ㆍ감리 사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림복원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복원사업의 근거 법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5907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타목 중 "「산지관리법」"을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 범위란 중 제1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산림공학기술자란 다음에 산림복원기술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38349" alt="img158938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38351" alt="img158938351" >
</img>
별표 3 비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제3호의2를 제4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복원 교육과정"이란 산림복원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하며, 산림복원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종합업의 등록 요건의 기술인력란 제1호 본문 중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및 기술특급 산림복원기술자 자격"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본문 중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및 기술고급 산림복원기술자 자격"으로 하며, 같은 표 전문업의 산림생태ㆍ공학의 업무 범위란 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전문업의 산림생태ㆍ공학란 다음에 산림복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38353" alt="img158938353" >
</img>
별표 5 설계의 산림복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38359" alt="img158938359" >
</img>
별표 5 산림사업시행의 산림복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38479" alt="img158938479" >
</img>
별표 5 감리의 산림복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38481" alt="img15893848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 및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술등급의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산림복원사업 현장에 배치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술등급의 산림복원기술자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및 산림복원사업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어 종합업으로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합업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업 중 산림생태ㆍ공학업에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07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 및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술등급의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산림복원사업 현장에 배치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술등급의 산림복원기술자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및 산림복원사업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어 종합업으로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합업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업 중 산림생태ㆍ공학업에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복원사업”이라 한다) | 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복원사업”이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말한다. | 제13조(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말한다. |
| 2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
| 3 | 가. ∼ 카. (생 략) | 가. ∼ 카. (현행과 같음) |
| 5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