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항공보안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025년 12월 1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5년 12월 16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6 (공포번호 35913)
2025-12-1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운송사업자가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보안검색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의 방법에서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의 방법은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떠한 위반행위가 그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913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라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13호,2025.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5.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① (생 략) |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
| 3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