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1 시행농어업·먹거리
어선법 시행령
- 공포2025.12.16
- 시행2025.12.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6 (공포번호 35915)
2025-12-2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건조ㆍ개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어선건조ㆍ개조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20601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선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작업장과 보관시설, 가공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선박검사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력 등을 보유하도록 하고, 효율적ㆍ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15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어선건조ㆍ개조업의 종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사업, 어선개조사업 또는 어선수리사업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4. 건조, 개조 또는 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리를 말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어선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가. 선체의 재질이 강화플라스틱재인 어선
나. 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합금재인 어선
다. 선체의 재질이 강재(鋼材)인 어선
라. 선체의 재질이 목재인 어선
제6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8조제3호"를 "법 제38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제16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 중 어선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1의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 중 선정된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제16조의2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바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38217" alt="img158938217" >
</img>
부칙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38267" alt="img1589382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38269" alt="img15893826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15호,2025.12.16>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3. 어선건조ㆍ개조업의 종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사업, 어선개조사업 또는 어선수리사업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4. 건조, 개조 또는 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리를 말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어선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가. 선체의 재질이 강화플라스틱재인 어선나. 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합금재인 어선다. 선체의 재질이 강재(鋼材)인 어선라. 선체의 재질이 목재인 어선 |
| 2 | 제6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
| 4 |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 | 1. 법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 5 | <신 설> | 1의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
| 6 | <신 설> | 1의3.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 |
| 8 | 5.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청문 | 5. 법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
| 11 | 1.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 중 어선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
| 12 | <신 설> | 1의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 중 선정된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
| 13 | <신 설> | 1의3.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
| 16 | 제16조의2(대행업무의 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 제16조의2(대행업무의 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별표 1의3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
| 7 | 2. ∼ 4의2. (생 략) | 2. ∼ 4의2. (현행과 같음) |
| 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 14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15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