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1 시행안전·행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공포2025.12.16
- 시행2025.12.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6 (공포번호 35916)
2025-12-2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인명구조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민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인명구조요원 자격이 인정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인명구조요원 자격이 인정되도록 하여 수상레저업자가 배치하는 인명구조 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1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기관"을 "별표 12에 따른 레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인명구조요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38331" alt="img158938331" >
별표 12의 제목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을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img>
별표 1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기관의 요건"을 "설립목적 기준"으로, "기관이나 단체"를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별표 12 제4호 중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별로 해양경찰청장이"를 "해양경찰청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명구조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16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명구조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인명구조요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별표 1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 및 별표 12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 1. 인명구조요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
| 3 | 2.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래프팅가이드: 별표 12에 따른 레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6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제26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 4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