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16 시행안전·행정
소청절차규정
- 공포2025.12.16
- 시행2025.12.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6 (공포번호 35918)
2025-12-1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청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소청당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청심사청구된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청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청심사결정서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18호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청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청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으로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
2.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결정의 경정)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소청심사결정서"를 "소청심사결정서(제15조의2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18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의2(각하) ①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삭 제> |
| 3 | ②제8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청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청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으로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2.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
| 4 | ③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 ③제8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5 | <신 설> | ④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
| 6 | <신 설> | 제15조의2(결정의 경정)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 7 | 제16조(결정서의 송부) ①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6조(결정서의 송부) ①소청심사결정서(제15조의2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10조(진술권) ① (생 략) | 제10조(진술권) ①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