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16 시행안전·행정

소청절차규정

  1. 공포2025.12.16
  2. 시행2025.12.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6 (공포번호 35918)

2025-12-1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청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소청당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청심사청구된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청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청심사결정서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18호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청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청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으로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
  2.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결정의 경정)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소청심사결정서"를 "소청심사결정서(제15조의2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18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의2(각하) ①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  제>
3
②제8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청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청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으로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2.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4
③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③제8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신  설>
④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6
<신  설>
제15조의2(결정의 경정)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7
제16조(결정서의 송부) ①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결정서의 송부) ①소청심사결정서(제15조의2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10조(진술권) ① (생  략)
제10조(진술권) ① (현행과 같음)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