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12 시행복지·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공포2025.12.12
- 시행2025.12.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2 (공포번호 01138)
2025-12-12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 조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복지용구의 품목에 기저귀센서, 고관절보호대, 이승보조기기 등이 추가되도록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정비하고,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경우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의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현실화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그 지정을 갱신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지정갱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4쪽 앞면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39967" alt="img159039967" >
</img>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명은 제공받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명은 제공받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명: 제공받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0529" alt="img1590905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0531" alt="img1590905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0533" alt="img1590905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0535" alt="img1590905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0537" alt="img1590905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0539" alt="img159090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0541" alt="img159090541"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38호,202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